요즘 자동차를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가 밀집된 곳 근처에 가면 시도 때도 없이 내비게이션에서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추라는 경고가 울리죠.
스쿨존에서는 주행 시 감속해야 하고, 불법 주정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일반 도로보다 벌금이 세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번 글에서는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라고도 하는데요,
스쿨존은 노란색 횡단보도로 되어있고 붉은색 도료를 칠해 눈에 띄게 해두었는데요,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주된 통학로에 설정한 특별 보호구역을 이야기합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주변 반경 300m 이내까지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놓는다고 해요.
특히 아침 등교 시간, 오후의 하교 시간에 스쿨존을 지나가는 운전자들은 속도위반이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내용들이 단속 사항에 해당하며, 사항에 따라 과태료, 벌점 등이 각각 다르답니다.
또한 스쿨존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은 일반 도로의 벌금, 과태료보다 2배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스쿨존에서의 단속 사항들은 승합차냐 승용차냐 이륜차냐 같은 차종에 따라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 과태료: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 →실제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의 '명의자'에게 책임
범칙금: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와는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벌금을 부과
속도위반 시
구분 | 차종 | 과태료 | 벌점 |
60km/h 초과 | 승합차 | 17만 원 | 120점 |
승용차 | 16만 원 | ||
이륜차 | 11만 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승합차 | 17만 원 | 60점 |
승용차 | 13만 원 | ||
이륜차 | 9만 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승합차 | 11만 원 | 30점 |
승용차 | 10만 원 | ||
이륜차 | 7만 원 | ||
20km/h 이하 | 승합차 | 7만 원 | 15점 |
승용차 | 7만 원 | ||
이륜차 | 5만 원 |
그 외
구분 | 차종 | 범칙금 |
신호, 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
승합차 | 13만 원 |
승용차 | 12만 원 | |
이륜차 | 8만 원 | |
통행금지, 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불이행 |
승합차 | 9만 원 |
승용차 | 8만 원 | |
이륜차 | 6만 원 | |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정차, 주차 방법 위반/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
승합차 | 13만 원 |
승용차 | 12만 원 | |
이륜차 | 9만 원 |
만약에 스쿨존에서 중대한 과실 등에 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벌점과 벌금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등 일반 도로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주의를 기울이시고 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쿨존에서는 속도위반이나 불법 주정차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우선시되는 주요 단속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꼭꼭! 숙지해 주세요.
스쿨존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은 어린아이들의 안전과 생명과 중요한 연결 관계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수칙을 꼭 준수하시어 어디서든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내가 최근에 단속에 걸렸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으니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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